카테고리 없음

장기요양급여 등급 판정

mizimode 2025. 4. 15. 21:20

장기요양급여 등급 판정
장기요양급여 등급 판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그리고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며,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신청자의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등 52개 항목을 방문 조사하여 산정됩니다.
| 등급 | 판정 기준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 2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 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 45점 미만 |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치매 환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의사소견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
*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기능 상태 및 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합니다.
*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 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 판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발송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본인의 등급과 필요에 따라 재가 급여 또는 시설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급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또는 전화 (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