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개요
* 필수 여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경우 필수이며,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 교육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방식: 온라인 및 오프라인, 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정규 교육의 경우 약 65,000원 정도이며, 보충 교육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제 및 유예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연도에 신규 자격 취득자 (예: 2025년 자격 취득자는 2025년 보수교육 면제)
* 6개월 미만 근무 종사자 (유예 대상)
* 간호학 전공 재학생
* 재직 중 출산 또는 출산 후 퇴사한 자
* 6개월 이상 군 복무자 (일반 사병 및 의무병)
* 외국에서 해당 면허(자격)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장기 치료 등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주의사항: 면제 또는 유예 대상이더라도 반드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이수 시 불이익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정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 7일 등)
* 과태료 부과
자격 신고와 보수교육
간호조무사는 자격증 취득 후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격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되므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는 매년 꾸준히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1661-693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