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법정의무교육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지도원, 간호사 등)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입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입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