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방문요양센터 설립조건
재가방문요양센터를 설립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시군구의 심사를 거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설립 조건입니다.1. 시설 기준 * 사무실 면적: 최소 16.5㎡(약 5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6~7평 이상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 건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1, 2종,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필수 집기: 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터(팩스 기능 포함), 잠금장치 있는 캐비닛 등이 필요합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시 이동식 욕조 필요) * 통신망: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춰야 합니다.2. 인력 기준 * 시설장 (관리책임자):..